1972년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다 징역형을 받은 아버지에 대해 그의 아들이 올해 청구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3일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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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법원 전경 |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72년 10월30일 밤 10시쯤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박씨는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9년 뒤 박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이 지난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이런 사건이 있었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술먹고 한 말에 징역형이라니"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지금이라도 무죄 선고돼 다행이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아들의 용기에 박수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