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주주대표소송제 검토할 것"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우리금융지주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자인 손태승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맹공이 이어졌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 참석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내부통제 소홀로 손태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며 "이후 올해 3월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민연금은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DLF사태의 책임을 물었으나, 예보는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문책 경고는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해 손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사회가 손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이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과점 주주로 이뤄진 이사회의 자율경영 판단을 존중했다"며 "연임 여부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예보는 공공기관이고, 투자자보호책임 있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금감원 징계 관련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책하고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니 사모펀드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예보가 손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금융의 신용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할 정도의 중징계"라며 "'금융업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찬성한다면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예금자보호에 둔감하면서 어떻게 예금보호기관이라고 하겠냐"며 "과점주주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최대 주주로서 지금이라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은행이 과태료 197억원과 고객배상금 1721억원을 배상했다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 회사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했던 임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한다"며 "우리금융지우의 가장 큰 주주인 예보가 권한 행사하는 주주의 일원으로 해야할 조치했는가"고 물었다.

이어 "예보의 운영금은 개인 돈이 아닌 국가과 국민의 돈"이라며 "주주대표소송 책임 추궁 절차를 검토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위 사장은 "예보는 공적 자금이 최대한 회수되도록 항상 유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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