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금) 제6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 “내실 있는 법안심사와 예산심의, 국정감사를 위해 상시국회 등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2014. 6. 11.(수) 제325회 국회(임시회) 모두발언
- 국회의장 취임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 변화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부터 헌법정신을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 “19대 국회 후반기부터 대한민국 국회는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
2014. 8. 21.(목)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담화문)
- “정부 예산․결산, 국정감사,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8. 25.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회의가 열려야”
2014. 9. 1.(월) 정기국회 개회사
- “금년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 실시되므로 의사일정을 미루면 안돼”
- “또 다시 법을 어기고 해를 넘길 때가 되어서야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을 금년에도 반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 하루라도 본회의를 미룰 수 없어”
2014. 9. 4.(목) 여야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담화문)
- “9. 5 까지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에 관한 일정을 합의해서 정부와 관련기관, 그리고 국회가 예측불가의 혼선을 겪지 않고 차질 없이 정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2014. 9. 10.(수) 국회의장의 입장 (보도참고자료)
- “정기회 의사일정들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 시급한 민생 경제법안의 처리도 지연될 뿐 아니라 2015년 예산안도 졸속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 12. 2 예산안 처리시한을 명심해야”
2014. 9. 11.(목) 국회의장 주재 의장단 연석회의
- “내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나라살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2014. 9. 12.(금) 제1차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는 것을 역산하면 예결위도 11월 1일부터 돌아가야 하고 늦어도 국감도 10월 1일부터 들어가야”
2014. 9. 16.(화) 15시 국회의장 주재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심의기한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기일(11.30) 내에 예산안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준비 및 일정수립에 철저히 해야”
2014. 9. 26.(금)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
- “헌법으로 정해진 정기국회 100일 중 한 달 가까이 허비하여 12월 2일 예산안 처리까지 매우 빠듯한 일정이므로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의 협조 절실”
2014. 10. 30.(목) 18: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만찬
- “이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우리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2014. 10. 31.(금) 15:00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 격려사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되어야”
-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여야가 협력하여 올해 예산안 심사가 우리 국회사에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어야”
2014. 11. 13.(목) 10:20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격려사
- “예산안 처리시한과 관련하여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일은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
2014. 11. 19.(수) 17:00 제2차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 “남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 처리와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법정시한인 12. 2을 반드시 지켜야”
2014. 11. 24.(월) 오전 여야 원내대표 연쇄 면담
- 예산안 처리 일정과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여야 지도부 의견 청취
- “예산안 처리기한(12. 2) 준수를 위해 양당의 노력이 필요”
2014. 11. 26.(수) 오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첫 지정 / 통보
-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
- “12월1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 않도록 거듭 촉구”
2014. 11. 27.(목)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 양당간사 회동
- “헌법에 정해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
2014. 12. 1.(월) 2015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자동부의
-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2014. 12. 2.(화) 2015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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