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에 맞추어 의결했다. 지난 7개월 간 국회는 국회의장 및 여야가 함께 숙의하고 협상하는 자세로 의정에 임했다.

국회선진화법 및 예산안 자동부의제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는 후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12년 만에 법을 지키는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

   
▲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 논란, 예산끼워넣기 관행은 여전했지만, 예산안 심의기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7개월 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를 기록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14. 5. 30.(금) 제6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 “내실 있는 법안심사와 예산심의, 국정감사를 위해 상시국회 등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2014. 6. 11.(수) 제325회 국회(임시회) 모두발언
- 국회의장 취임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 변화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부터 헌법정신을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 “19대 국회 후반기부터 대한민국 국회는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

2014. 8. 21.(목)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담화문)
- “정부 예산․결산, 국정감사,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8. 25.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회의가 열려야”

2014. 9. 1.(월) 정기국회 개회사
- “금년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 실시되므로 의사일정을 미루면 안돼”
- “또 다시 법을 어기고 해를 넘길 때가 되어서야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을 금년에도 반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 하루라도 본회의를 미룰 수 없어”

2014. 9. 4.(목) 여야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담화문)
- “9. 5 까지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에 관한 일정을 합의해서 정부와 관련기관, 그리고 국회가 예측불가의 혼선을 겪지 않고 차질 없이 정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2014. 9. 10.(수) 국회의장의 입장 (보도참고자료)
- “정기회 의사일정들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 시급한 민생 경제법안의 처리도 지연될 뿐 아니라 2015년 예산안도 졸속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 12. 2 예산안 처리시한을 명심해야”

2014. 9. 11.(목) 국회의장 주재 의장단 연석회의
- “내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나라살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2014. 9. 12.(금) 제1차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는 것을 역산하면 예결위도 11월 1일부터 돌아가야 하고 늦어도 국감도 10월 1일부터 들어가야”

2014. 9. 16.(화) 15시 국회의장 주재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심의기한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기일(11.30) 내에 예산안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준비 및 일정수립에 철저히 해야”

2014. 9. 26.(금)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
- “헌법으로 정해진 정기국회 100일 중 한 달 가까이 허비하여 12월 2일 예산안 처리까지 매우 빠듯한 일정이므로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의 협조 절실”

2014. 10. 30.(목) 18: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만찬
- “이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우리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2014. 10. 31.(금) 15:00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 격려사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되어야”
-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여야가 협력하여 올해 예산안 심사가 우리 국회사에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어야”

2014. 11. 13.(목) 10:20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격려사
- “예산안 처리시한과 관련하여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일은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

2014. 11. 19.(수) 17:00 제2차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 “남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 처리와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법정시한인 12. 2을 반드시 지켜야”

2014. 11. 24.(월) 오전 여야 원내대표 연쇄 면담
- 예산안 처리 일정과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여야 지도부 의견 청취
- “예산안 처리기한(12. 2) 준수를 위해 양당의 노력이 필요”

2014. 11. 26.(수) 오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첫 지정 / 통보
-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
- “12월1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 않도록 거듭 촉구”

2014. 11. 27.(목)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 양당간사 회동
- “헌법에 정해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

2014. 12. 1.(월) 2015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자동부의
-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2014. 12. 2.(화) 2015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