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버터칩 부당마케팅 의혹, 해태제과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해명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허니버터칩'을 끼워파는 이른바 '인질 마케팅'이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8월 허니버터칩을 선보였다. 이 감자칩은 입소문을 타고 10~11월 편의점 스낵 판매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귀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 해태 허니버터칩

이처럼 편의점과 마트 등은 허니버터칩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자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스낵이나 비싼 초콜릿을 함께 묶어 파는 '인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2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부당마케팅 의혹에 대해 "허니버터칩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강제 행위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으로 끼워팔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허니버티칩의 끼워팔기 역시 이에 해당한다.

만약 최종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행위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당 식품제조업체가 유통 과정에서 이 같은 끼워팔기를 부추기거나 압력을 넣었다면 제조업자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해태 측이 소매점 상대의 영업 과정에서 일부라도 같은 해태 제품을 묶어 팔도록 압력을 행사했거나 끼워팔기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해태제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제조사와 관계가 없다"며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일종의 '암거래' 가격 역시 제조사로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초과한 판매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