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한 기간이 끝나면, 이 제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범 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금은 중앙부처가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우선 다른 부처를 대상으로 별도의 사용 의사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없앴다.

이에 따라 시범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있는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시범 사용하고, 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공개하는 사업이다.

현재 162개 혁신제품 중 59개 제품의 시범 구매가 이뤄졌으며, 12개 제품은 시범 사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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