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공개 열람 요청에 민주당은 절차적으로 불가 입장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회의록을 비공개 열람이라도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산업부의 감사 재심 청구와 검찰 고발된 사안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절차적으로 불가하다고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두고 충돌했다.

   
▲ 월성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가 의결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즉각 반박하자 전 의원은 “감사위원들이 고발된 건 아니지 않나.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감사위 회의록이다.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최 원장이 15일 국정감사장에서 전체 과정을 영상 녹화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된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돌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19대 국회 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 감사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있었다. 2013년 10월7일 법사위가 회의록 공개를 의결했는데 이미 7월15일, 3개월 전에 통합진보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장관을 고발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금요일 김도읍 의원이 감사위 회의록 의결을 제안했고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빨리 고발할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회의록이나 자료가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해도 위원들만 한정해서 열람한다"며 "4대강 자료 공개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도 의원들이 감사위 회의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도 말씀하셨다"면서 "위원장님이 회의록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참 희한하다. 야당이 감사원 감사 자료들을 내놔라, 검증하자 반복하는데 정작 본 질의에 들어가면 감사원장에게 강압감사인지, 적정감사인지 지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절충안도 제시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번에 감사원 국감에서 청와대에 감사 중간에 보고한 사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도저히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가서 열람한 적 있다"며 "이번에도 감사원장이 의원 개개인이 들어가서 열람하는 정도 괜찮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감사원 규칙에 따라 수시보고 관련 부분만 한정해 열람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중간 감사 자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감사원법에 따라 재심청구 기간이고, 재심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면서 “지금 의결할 방법이 없는데 괜히 설왕설래하면서 갈등 벌일 이유가 없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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