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씨가 김영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증언대에서 최 씨가 사무실로 가서 컴퓨터를 모두 없애라고 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김 전 대표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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