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3분기 중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을 해지, 등록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동안 폐업한 상조업체는 없었고, 등록 취소된 업체는 고려상조 1곳이었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고,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자본금을 늘였다.

공정위는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나 선수금 납입 내역·보전 상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용하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면 소비자는 납입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