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법' 시행령 12월 11일부터 시행
   
▲ 신라왕경 사업 핵심유적 대상 14개소. 붉은색 7곳은 추가된 곳. [지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북 경주의 신라 왕경(王京, 수도)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기 위한 이른바 '신라왕경법' 사업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왕경법은 신라 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에 따라 신라왕경 사업 대상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상 지역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였고 추가된 곳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이다.

시행령은 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것,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문화재청은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의 사령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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