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은행권, 자체 내규에 반영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 시중은행 점포 내 창구/사진=미디어펜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은행들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면책제도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면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IP(지적재산권) 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등이 면책대상으로 규정됐다.

면책요건도 합리화시켰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한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면책심의위원회는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6인으로 구성하고, 중징계 사안 심의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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