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자기 부담률 최대 100%까지
통원 진료 최소 자기 부담액 현재 최고 2만원→3만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진료비 자기 부담률을 최대 100% 높이고 통원 진료의 최소 자기 부담액도 현재 최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 사진=보험연구원


27일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진료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 부담률 상향 △외래 공제액 조정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은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급여 청구 상위 2% 가입자들은 이듬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또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 부담률은 급여와 비급여 입원에 대해 각각 20%와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괄적으로 50%가 인상되며 급여 진료비는 많게는 100%가 오르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기에 현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현재 8000원에서 2만원 수준의 최소 진료비는 급여는 1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률 상향 조처를 적용하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10.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다음 달 안에 4세대 실손보험 구조를 확정할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실손보험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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