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으로 제보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끌어낸 '제보자X' 지모(55) 씨가 30일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등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된 제보자X 지모 씨 및 강모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10분 만에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지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소재파악이 안 돼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소재탐지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 지씨를 재차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끌어낸 계기가 된 지씨는 사건 관계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받기 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 씨가 계속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증언하지 않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명분이 머쓱해질지, 법정 증언대에 서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가 아니라 한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힐지 주목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