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혐의 처분...시민단체 지난해 1월 재고발,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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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사진=한국맥도날드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햄버거병으로 일반에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세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자녀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며 한 부모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납품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의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검찰은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한편 형사2부는 국민건강과 의료 분야 전담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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