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피고소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현직 교수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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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방송화면 캡처. |
수원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모씨(37·한국계 캐나다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진민희 영장전담판사는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일 오후 5시46분께 서씨는 수원지검 청사 4층 형사조정실에서 검찰 측 입회 하에 피고소인 강모씨(21) 측과 대화 도중 미리 준비한 황산 추정 물질(540㎖)을 강씨를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모 대학 관광영어과 교수인 서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 조교 강씨가 학교에 헛소문을 내고 다녀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9월 강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검찰 측 중재로 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
당시 서씨의 투척으로 강씨를 포함해 강씨의 아버지(47)와 어머지(48), 검찰 형사조정위원 이모씨(50·여), 법률자문위원 박모씨(62) 등이 다쳤고 서씨도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