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오르는데…한시적 재산세 인하 혜택은 '눈가리고 아웅'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세 폭탄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형에 상관없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시장에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증세’를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소 22.2%에서 최대 50%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이 6억원에 가까운 주택일수록 재산세율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2억~4억원 수준의 주택 역시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재산세가 내려가고 2022년부터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의 주택의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한시적인 재산세 인하 혜택을 누리는 가구 수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최근 1년새 서울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은 고가 아파트보다 더 가파르게 뛰어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최근 내놓은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4.2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에서 상위 20%(5분위)까지 다섯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4.2배였다는 뜻이다. 이는 2017년 5월(4.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6억원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 감면해줬지만 최근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맞물려 재산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세 인하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파급 효과로 은퇴자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는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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