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시작된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내일 마감되는 정기국회가 '정윤회 블랙홀'이라 불릴 정도로 2014년 연말 정국이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당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했다. 이어 여당과 청와대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가지면서, 정유회 문건파동을 ‘일개 찌라시’라고 치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의 공세에 맞선 새누리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어제와 오늘 이틀간 야당의 정치공세를 흑색선전이라 맞섰다.
이처럼 정기국회가 끝을 달리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 법안 등이 발목 잡혀 있는 것이 가장 큰 입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
|
▲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홍문표(가운데)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학재(왼쪽)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이처럼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정시에 통과시켰지만, 정쟁으로 인한 여야 간의 입법 눈치싸움은 여전하다. |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송파 세 모녀 3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등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일부 민생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 박 대통령의 3대 혁신 입법과제는 현실적으로 회기 내 처리가 힘들다는 분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일단 여야는 9일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쟁점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회기 내 통과시키지 못하고 15일부터 열려 내년 1월 14일에 마감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으로 30개 법안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는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꼽히고 있으며,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등 이른바 ‘주택시장정상화법’ 패키지 법안들도 경제활성화법의 주요 대상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