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램프 리턴' 논란에 휘말린 당시 비행기 탑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해 약 250여명의 승객이 10여분의 시간을 허비했다"며 "승객들이 받았을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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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던 KE086편 항공기가 조현아 부사장의 지시로 '후진'하면서 약 250명의 승객은 11분 가량 늦게 한국에 도착했다.
이날 논란은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조현아 부사장에게 봉지에 든 마카다미아넛을 건넸기 때문. 이같은 사실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비행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보상범위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보험사가 아닌 대한항공 측에서 보상을 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개인 때문에 250여명이 피해를 봤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 시비를 가리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행장, 비행기 돌린 건 잘못"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