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가량 이어져 온 정기국회가 오늘 마무리된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해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 처리 후에는 다음 주부터 열릴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에서는 법안 백여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가는 법안은 이른바 '세모녀법'이라 불리우는 복지법 개정안이다. 기초생활수급권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 공직자 취업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더욱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과 수능 지리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신편입학의 정원 외 입학’ 자격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 등으로 말이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조인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한 때 받았지만 지난 5일 법안심사에서 가결되면서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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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1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기본법이 될 김영란법은 통과되지 못하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관피아 정피아 등 각계의 부정부패를 해소할 법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김영란법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
세월호 방지법도 통과되리라는 관측이 크다. 세월호 방지법은 현행 30년인 여객선 선령 기준을 최대 25년으로 제한하는 골자로 한다.
50억 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도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 외에는 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안,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안,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강화 법안, 청원경찰 보수인상법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과 관련된 신용협동조합법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