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공무원 집단을 포함시킬지 여야 간 이견
○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인 부동산 3법, 결국 미처리
○ 김영란법,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를 수도 있는 법을 스스로 통과시킬 수 있을까
○ 공기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절감할 수 있는 길로틴 법안, 공기업개혁법
○ 통일의 초석이 될 북한인권법, 17대 18대 국회 포함 최장기 미처리 법안

석 달 가량 이어져 온 정기국회가 오늘 마무리된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해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 처리 후에는 다음 주부터 열릴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에서는 법안 백여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일정에서 미처 여야간 논의와 합의를 마치지 못하여 미처리된 법안도 상당하다.

공무원연금법

미처리 법안으로 우선 꼽히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이다. 공무원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면서,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공무원 집단을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여야 간에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사회적 협의 기구에 공무원단체의 참여를 수용한 상태이다. 앞으로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주목되는 사안이다.

부동산 3법

두 번째로 꼽히는 것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3법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유예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간 합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 11월 24일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법안 하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처리되었다. 바로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정치계의 일대 자정작용을 불러일으키라고 관측되는, 정치문화 혁신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되는 김영란법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를 수도 있는 법을 스스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기업개혁법

네 번째로 꼽히는 것은 공기업개혁법이다.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을 일삼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영문화, 노동문화를 개혁하는 법안이다.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장기간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은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공기업개혁법은 공기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절감할 수 있는 길로틴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인권법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이다. 북한인권법은 19대 국회 뿐만 아니라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부터도 처리하지 못한 최장기 미처리 법안이다.

북한인권법은 현재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진행 중인 북한인권 이슈에 대응할뿐더러 앞으로의 통일 향방을 가늠하고 원칙적인 대북메세지를 선언한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이다.

북한인권법과 관련된 여야 간 쟁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명시 여부 등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