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 이전에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해당 공시를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제도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래소 측은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임시주총 소집 결의 시에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예외 규정은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이달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