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개최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노동법 개정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은 얼어붙고, 기업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경제비상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노동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 독일이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병자에서 우등생으로 변모한 것과 같이, 우리도 국가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용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오른쪽)과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노동개혁 방향'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연 제공

좌담회에는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현 인하대 명예교수)이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동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를 이끌었던 대표적 원로 노동전문가다.

이날 좌담회는 권 원장의 질문과 김대환 전 장관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정부의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정부는 기업에는 공정을, 노사관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좌우 신발을 바꾸어 신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은 관계적 개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는 명분이 있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에 공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의라는 것이다.

또 그는 "정부 노조법 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은 ILO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하고,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지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김 전장관은 노사 모두 반대하는 노조법을 정부가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ILO협약 87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 하라는 것일 뿐, 전임자 급여와는 무관하다. 노사자율의 취지에 역행하는 길을 터주는 셈"이라며 "EU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압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후 입법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최저임금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리 경제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노조의 활동에 대해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세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 중립으로 법과 원칙에 엄정해야 한다. 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의 운동기조 정립 필요 하다"고 말했다.

향후 노사정의 과제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노사의 우선적 과제는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신분이나 계급이 아닌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에 기반한 성숙한 노사 의식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사 간 중립적 중재, 노조는 정치화 지양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국가 제1아젠다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 추진 필요가 있다. 정권을 뛰어넘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정권변동에 관계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신으로, 최고지도자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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