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19일 수도권의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대 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최근 집값이 과열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다음은 관계부처와 일문일답이다.

△이번 전세대책의 특징은.

“과거에는 전세수요를 일부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 수단을 사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1만4000호의 주택이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되면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상승이 임대차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가격은 임대차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다.

다만 다주택자·1주택 갭투자 규제·임대차3법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해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한 점은 있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의 시행이 전세품귀, 전세가격 급등 같은 전세 대란을 불러왔다.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에 혼란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은 고려하고 있지 않나.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나서, 기존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

물론 익숙해져 있던 ‘임차기간 2년’이라는 거래관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김포 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은 없나.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가시화되며 2023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021~2022년의 경우 과거 택지 미 지정 및 2016년 정비사업 인허가 축소로 아파트 준공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아파트 준공물량을 단기에 확대하기 어렵다. 이에 매입약정형 확대, 공공 전세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 공급해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한다.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질 좋은 임대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전세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가구 수가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공공재개발은 60여개 이상의 조합이 신청하고 공공재건축도 15개 단지가 관심을 보이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 공실을 소득·자산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취지와 어긋나 보인다.

“우선 현행 기준에 따른 소득·자산 요건으로 공가를 신속히 공급하고, 이후에도 남은 공가 중 대기자가 없는 3개월 이상 공가에 대해 소득·자산요건을 배제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입주계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경쟁 발생시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본 4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4년 후에는 기존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추가 재계약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산층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집단 주거지로 인식돼 사회적 단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득요건이 가장 낮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가장 심하고 신규 공급시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문제가 있다.

중산층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 소득요건 상향을 통해 일부 중산층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급물량 순증을 추진하고,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호수의 60%를 우선공급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숙박 시설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5.6대책 및 8.4대책에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발표했고 여러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의 가구 수 증가는 주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숙박시설 전환은 1~2인 가구 전세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 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시설과 유사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호텔 리모델링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 있는데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호 가운데 서울은 5400호인데 이 중 일부가 호텔이다. 전체로 보면 2~3% 밖에 안되는 부분인데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 이미 유럽 등에서도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인 가구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에 공장도 포함되나.

“준공 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도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장 등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유형의 건물은 현재 매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