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오염방지 규칙 개정…규제 완화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운항 여객선과 어선 등 내항선의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이 내항선과 외항선에 똑같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개정했고, 이 규칙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다 사용할 때까지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 기간은 연료유 소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은 연료유 공급 주기가 1∼2주밖에 되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돼, 내항선 선박과 선사들은 위험물인 연료유를 오랜 기간 추가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내항선 중 여객선처럼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선박은 6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각각 단축했다.

새 규칙에는 선박이 유발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을 중고 수입 선박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양환경관리법상 내항선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지난 2006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만 적용돼 왔는데, 선령이 더 오래된 중고선박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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