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근로소득, 상위 20%보다 18배 더 줄어…고소득층은 사업소득 증가
   
▲ 구인 안내판을 살피는 실업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3분기 중 5분위(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3% 늘어난 반면, 1분위(하위 20%)는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빨리 준 것이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9일 내놓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 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고, 2분위의 소득도 1.3% 줄었다.

반면 3분위는 0.1%, 4분위는 2.8% 증가했고, 최상층인 5분위 소득은 139만 7000원으로 2.9%나 늘었다.

하위 4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드는 동안 상위 60% 가구는 늘어났고, 소득 상위 가구로 갈수록 증가폭은 비례해서 더욱 커졌다.  

이런 격차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의 차별화 때문이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55만 3000원으로 10.7%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27만 6000원으로 8.1 줄었다.

반면 5분위의 근로소득은 743만 8000원으로 0.6% 줄어드는 데 그쳐, 1분위의 감소폭이 18배나 컸다.

5분위 사업소득은 194만 4000원으로 5.4% 증가, 1분위의 -8.1%와 대조적이다.

3분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고용 사정이 특히 나빠, 1분위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 강한 타격을 입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업황 개선 효과를 누렸으나, 이는 5분위만 향유했고 1분위와는 무관했다.

정부가 추석 직전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런 분배 악화 상황을 뒤집진 못했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정부 지원금 포함)은 58만 5000원으로 5분위의 35만 2000원보다 많았지만, 작년대비 증가율로 보면 1분위가 15.8%로 5분위의 40.3%보다 낮았다.

5분위의 경우 지난해에는 별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받은 영향이며,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인 중학생 이하 자녀는 1분위보다 5분위에 많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런 여파로 소득 1분위 가구는 3분기 중 지출을 1년 전보다 3.6% 줄었고, 특히 오락·문화(-20.9%), 교통(-17.1%), 의류·신발(-16.8%)의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5분위 역시 지출을 줄였으나 감소폭은 0.9%에 그쳤고, 지출 감소가 큰 분야는 오락·문화(-37.1%), 의류·신발(-13.4%), 교육(-12.2%)이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134만 6000원으로 3.5% 늘었지만, 매월 24만 4000원의 적자를 냈다.

반대로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13만 7000원이고, 매월 347만 2000원의 흑자를 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