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한미약품은 19일 늑장 공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항소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은 "공시 지연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며 "공시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이런 판결이 나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9일 김모씨 등 투자자 120여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1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기업의 공시의무를 엄격하게 보고 투자자들이 요구한 금액의 99%를 인용했다.
한미약품의 공시 지연 사건은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9일 주식시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33분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다음날인 9월 30일 오전 9시29분경 8500억원대 또다른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공시도 냈다. 30일 전날 대비 5.5% 오른 가격으로 출발한 한미약품은 결국 18.1% 폭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이 29일 오후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30일 개장 전에 뉴스를 공시해야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한미약품 공시지연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두 건이 더 진행 중이다. 소송 참여자들은 총 370여명이고 청구금액은 총 44여억원이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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