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뷰티·헬스 브랜드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랄라블라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 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에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 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받기도 했다.

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으며,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런 위법 행위를 한 법인 주체인 왓슨스코리아는 2017년 6월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됐는데,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지만,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스코리아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