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타결, 주요 공산품 수출 '탄력' 예상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2년 4개월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베트남은 한국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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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베트남 FTA 타결/자료사진=뉴시스 |
한-베트남 FTA 타결로 우리 주요 공산품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트남산 의류와 수산물 등의 수입 장벽이 낮아져 국내 관련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상품·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경쟁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상품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86.2%·수입액 기준) 대비 6% 포인트 추가 개방키로 했다.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이상), 화물차(5톤-20톤),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 등을 개방한다.
한-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면 5년 뒤 관세가 없어진다.
합성수지 등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의 핵심적인 조립과 가공단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 바지 등 의류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 저가 베트남산 의류의 국내 시장 공략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의류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피해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지난해 한국은 210억달러(약 23조4150억원)어치를 베트남에 수출했고 71억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