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피하기 위한 매물 늘 땐 일시적으로 조정받을수도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인 만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지난해 대비 대폭 오른 금액으로 발송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절세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강남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설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종부세 고지서가 순차적으로 된 이후 절세를 위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왔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부세가 값비싼 주택에 매겨지는 세금인 까닭에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실제 통계 수치도 이 같은 흐름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기준 서울 전체 매물은 두 달 전인 9월 대비 12.7% 늘어났다. 전국 시도 가운데에서는 세종시 다음으로 매물 증가 폭이 컸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가 3384건에서 4286건으로 26.6% 늘었고, 강남구는 21%, 송파구는 20% 늘었다.

내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세부담 상한이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되고 종부세 최고세율 역시 4.0%에서 6.0%로 올라간다. 

강남권에서는 매물 증가세에 비해 실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면서 절세를 위한 급매물은 사실상 이미 소진됐다”면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 가운데 은퇴한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매물이 등장하긴 했지만 호가를 크게 낮추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세금은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매수자 역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인지 문의는 늘었지만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기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매물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 부담에 주택 처분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일정부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조정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권 교수는 이어 “강남권은 올해말까지는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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