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이 대리점에 거래지역을 제한해오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의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7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속조건부거래란 구역 또는 상권별로 나눠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간장 업계 1위인 샘표식품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 대리점별로 자신의 구역 안에 있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만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간장 제품을 판매한 전국 139개 특약점에는 특약점별 구역 안에 있는 식당, 급식기관만 거래하도록 했다.

색표식품 본사가 영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대리점과 특약점의 거래 대상을 각각 소매점과 식당·급식기관으로 제한하고 영업구역을 나눠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특약점간 가격·서비스 경쟁을 차단한 것.

샘표는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둔 뒤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 감시해왔다.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한편 샘표식품 측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리점들이 무리한 출혈경쟁을 막아서 상권을 보호해달라며 영업구역 보장을 먼저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