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 홍보 이미지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 사용 가맹점주의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렇게 밝히고, 당초 배달특급은 가맹점주에게 중개수수료 2%, 외부결제 수수료 1.2∼2.5%의 조건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되도록 부담을 더욱 낮추자'는 취지로 중개수수료 1% 운영안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며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게 됐다.

그간 일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배달특급의 중개 수수료는 사업지 확대 계획에 따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과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재투자된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시범운영 과정에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오산, 화성, 파주 등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배달특급은 현재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시 알림 신청은 '배달특급' 이벤트 페이지(www.kgcbrand.com/KGCBrand/preRegistration.do)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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