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에스제이케이(SJK)가 코스닥 상장사로서는 사상 처음 파산선고를 받아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5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에스제이케이(SJK)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채권자가 에스제이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파산 신청 결과 "채무자(에스제이케이)는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으로, 계속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에스제이케이는 지난해 3월께 채권자에게 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에스제이케이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점, 누적 결손이 653억여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미뤄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했다. 

상장 중인 코스닥 상장사가 파산되는 것은 지난 1996년 7월 코스닥시장이 개설된지 24년 만에 처음이다.

에스제이케이는 파산 선고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정리 매매가 시행되며 상장 폐지일은 오는 11일이다.

한편, 에스제이케이는 2005년 '엠에이티'라는 상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 2010년 세진전자와 합병했다. 현재는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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