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손 들어줘…추 장관 "권고사항 참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감찰위의 이번 권고안으로 앞서 해당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에게 큰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3시간 15분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했고,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감찰위 논의 결과는 추 장관에게 구속력이 있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달 3일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던 법무부 감찰규정 제 4조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기습 개정해버려 이날 나온 감찰위 논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다.

당시 추 장관과 법무부는 감찰위에 개정 여부를 알리지 않아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만장일치 의결' 사유에 대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서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와 관련해 "금일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으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면담 시 일부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고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 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