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53) 대령에 대해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최모(47) 중령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통영함/사진=뉴시스

황 대령은 지난 2011년 미국 방산업체 H사 강모(45·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통영함과 소해함의 장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 역시 같은 청탁 명목으로 강 대표로부터 3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사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강 대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과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의 후임자로 H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신 납품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H사는 납품권을 따낸 뒤에도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건네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령과 최 중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14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합수단은 이들을 구속하게 되면 뇌물을 받은 경위와 액수 등을 보강조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