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에 대한 입법이 검토 중이다.
14일 인터넷 등을 통해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과 주차 차량 파손시 연락처 의무화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강 대한민국을 달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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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을 포함해 내년 1월 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 등이 운영 중인 '흡연석' 역시 내년부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연구역을 무시한 채 흡연을 고집하면 흡연자나 업소 주인 모두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업주한테 물리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많아진다. 다만 대다수 피씨(PC)방이 마련해놓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운전 도중 주차 차량을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가 법적으로 도입된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후 고의로 도주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일명 '얌체족' 들에 대한 단속과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잘한 일이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내년 부터는 건강 대한민국 이룩하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올바른 법안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