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씩 오르고 업소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가 손님한테 재털이를 주거나 흡연석을 마련해 제공하면 최하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원이 물가연동제 폐지와 담뱃세 사용 흡연자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커피전문점 등이 운영 중인 흡연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업주한테 물리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계도와 피씨방이나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 일제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의 담배사재기 열풍으로 담배 품귀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1인당 담배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또한 1인당 2갑, 1인당 4갑1인당 1보루(10갑)등 가게별 재고량에 따라 판매량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담뱃값이 근 두 배나 뛰는 판에 애연가들은 사재기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이를 대변이나 하듯 담배 판매점 곳곳에서는 인기 품종의 경우 품절된 경우가 속출하고 잇어 사재기에 대한 의혹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담배 사재기 기준은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의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한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지만 단속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전자담배도 포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전자담배 포함에 큰일이네 무조건 금연해야"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전자담배 포함에 한번에 너무 심하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전자담배 포함에 흡연자는 범죄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 전자담배 포함에 담배 끊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