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무장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뜨겁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불과 하루 뒤 일등석에 탑승했던 승객의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및 욕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뉴시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 발생 후 불거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과 욕설여부에 대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친 뒤 "처음 듣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모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폭행했으며 사건 이후 대한항공 직원들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땅콩을 건넨 여 승무원을 질책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으로서 용서를 구했지만 심한 욕설과 함께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려 상처까지 났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진실공방을 예고했으나 당시 일등석에 탑승했던 승객의 증언이 나오면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향한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앞자리에 앉았던 승객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서류철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 전 부사장이 일으켜 세워 밀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사무장의 주장을 고스란히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기내 소동에 대해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사과 차원에서 모형비행기와 달력을 보내주겠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언을 더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A씨의 증언대로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욕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공 보안법 제23조는 승무원에게 폭언이나 위력을 행사하면 '기내 난동'으로 간주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항공보안법 43조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사례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한 전례가 없어 과거 판례를 따르기 어렵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의외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