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7년 사이 4번째 제재...올해 삼성.현대.신한.한진 등 제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받고 검찰고발된 것과 관련, 고질적인 조선업계의 하도급 '갑질'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이전에도 지난 2013년 부당 단가인하 제재, 2018년 계약서면 지연 발급, 2019년 서면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 특약 혐의로 각각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최근 7년동안 4번째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해 온 것이다.

이는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올 한 해만 봐도 4월 삼상중공업, 8월 현대중공업, 10월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까지, 벌써 5번째 조선사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작업자의 임금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삼성중공업 물량팀장이 자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책임론도 제기한다.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기업이 상습적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과 관련, 대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감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 조선업계 관행인 서면계약 미교부,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해 계약서면 기재사항 확대를 법률로 정하고, 과징금 액수 증액과 아울러, 하도급대금 일방적 산정에 대한 규제,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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