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밀어붙이기 소나기 규제…소비자 선택권 논란 종지부 찍나

지난 12일 대형마트 규제 일변도의 지자체 정책에 있어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대형마트가 매장에다 설치해 놓은 의무휴업 공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가 실시된 3월 10일 서울 강남구 한 대형마트의 문이 잠겨있다. 서울 시내 모든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2·4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난 3년간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필두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독려와 정책추진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규제는 지속되어왔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기 전,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대형마트를 공격했고, 당선된 이후에는 각지의 지자체장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실시해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정 받은 대형마트 규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구 민주통합당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대표적인 ‘박원순법’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고위정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했다.

“ 대형마트 일요 휴무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엊그제 전주시 의회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월2회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작년 말 민주통합당의 노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무상급식에 이어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소속단체장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전주시의 모범사례를 전파해서 민주통합당이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제7차 고위정책회의에서 ‘노영민 수석부대표’의 모두 발언) ”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형마트 관련 발언과 수위는 대형마트 규제를 정당화하거나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관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 대표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장이 진실로 상인 편이라면 조정권한을 행사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

“조정권을 적극 발동해 SSM을 규제하겠다”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저지가 최종목표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11년 10월 이후 다양한 대형마트 규제안을 쏟아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했으며, 대형마트의 입점 제한, 판매 품목 제한, 매장 인테리어 외형 제한 등을 추진했다.

코스트코의 서울시내 3개 직영점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의무휴업제 위반 등 41건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박원순 식 대형마트 규제의 절정은 판매품목 제한 정책이었다.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는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 및 농축산물 납품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 초 48억원을 들여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상인들을 위한 물류비용을 해결하려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예상했던 연매출의 1/4도 올리지 못하면서 운영 적자를 면치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박원순 시장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대형마트 규제 추진과는 별개로, 서울시 전통시장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전통시장 중의 30%인 58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인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다. 전통시장의 일요일 휴무비율이 50%를 넘는 자치구도 8곳에 달한다.

2011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있었던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형마트 규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11년 6월, 8월
▶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 발의

2011년 09월 28일
▶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 선출 경선에서 10대 핵심 정책 과제 밝힘 -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강화

2011년 10월 18일
▶ 박원순, 유세장에서 전통시장 보호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장이 진실로 상인 편이라면 조정권한을 행사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

2011년 10월 19일
▶ 박원순, 중소상공인단체와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협약 체결

2011년 10월 21일
▶ 박원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대형마트는 매출이 120% 올랐는데 전통시장은 40% 삭감됐고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만드셨는데 효과도 별로 없다. 결국 서민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제대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대형마트 하나 막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는 서민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발언

2011년 10월 26일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2011년 10월 27일
▶ 박원순, “조정권을 적극 발동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겠다. 전통시장 주변의 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 계열 유통점(SSM)이다”라고 발언

2011년 12월 30일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2년 01월 17일
▶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2012년 01월 21일
▶ 박원순, 서울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 하달(대상: 서울시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

2012년 02월 08일
▶ 박원순, 3월말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발표(전날인 2월 7일 전북 전주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번째)

2012년 02월 09일
▶ 민주당 제7차 고위정책회의에서 ‘노영민 수석부대표’의 모두 발언 : “대형마트 일요 휴무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엊그제 전주시 의회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월2회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작년 말 민주통합당의 노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무상급식에 이어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소속단체장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전주시의 모범사례를 전파해서 민주통합당이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2년 02월 09일
▶ 민주당-지방정부 정책연대 가시화...SSM 의무휴일 전국확산

2012년 02월 23일
▶ 박원순, 민주당 입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입당환영식에서 “최근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SSM 정책은 매우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대형유통마트가 골목상권에 들어가면 수천개 무너진다는 기정 사실이다. 이미 상생법에 따라서 정부가 조정권한이 있지만 이를 강화되어야 한다. 좀더 적극적인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재래 시장이나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발언

2012년 03월 06일
▶ 강동구의회,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SSM 심야영업(0시~오전 8시)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

2012년 03월 13일
▶ 박원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고충을 듣기 위해 상인 명예부시장을 뽑겠다”, “전통시장 살려 서민 살린다”고 발언

2012년 03월 22일
▶ 박원순, “입점 제한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발언

2012년 03월 22일
▶ 서울시-25개 자치구 결의 “서울 시내 대형마트 SSM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일제히 휴무”

2012년 04월 10일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간담회에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저지가 최종목표”라고 발언. 공식석상에서 대형마트 입점저지 입장을 처음으로 밝힘.

2012년 06월
▶ 서울행정법원, 각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무시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

2012년 07월 16일
▶ 서울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대상을 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농수산물 취급 비율이 높은 하나로마트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공식 건의함.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일컬음.

2012년 08월 29일
▶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판매품목을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 서울시가 정한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

2012년 09월 03일
▶ 서울시는 대형마트 SSM 입점전 계획 제출 의무화 등 전방위 규제 추진, 박원순은 “조례를 개정해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일 영업을 다시 제재하겠다”고 밝혀

2012년 09월 09일, 23일
▶ 코스트코의 서울시내 3개 직영점들에 대해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의무휴업제 위반 등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함. 영등포점 23건, 중랑점 12건, 서초점 6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2013년 02월 07일
▶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개장(건립예산 48억 - 국비 29억, 시비 19억원 투입)

2013년 02월 26일
▶ 서울시는 종합소매업 분류에 따라 중형 슈퍼마켓 기준인 165㎡(약 50평) 이상의 편의점을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건의(2012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건의)

2013년 03월 14일
▶ 서울시의 대형마트 농축산물 판매제한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뿔난 농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항의 방문

2013년 04월 08일
▶ 서울시의 대형마트 품목제한 조치 철회키로 결정

2013년 06월 16일
▶ 박원순, 전통시장 살리기 현장시장실 운영

2013년 09월 16일
▶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연초 개장시 목표 187억원이었으나, 실제 매출은 6개월간 20억원. 센터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해.

2013년 11월 19일
▶ 박원순, 2016년까지 5개 전통시장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

2013년 12월 31일
▶ 서울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2013년 누적매출 43억6500만원으로 실적부진-운영적자 면치 못해, 매출목표 187억 원의 23% 수준. 서울시는 2014년 매출 목표를 200억 원으로 잡음

2014년 02월 09일
▶ 서울시, 대형마트 영업시작 시간 자치구에 단속 독려

2014년 03월 04일
▶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통과시킴

2014년 03월 11일
▶ 서울시 전통시장 중 30%(58개)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인 일요일에 문을 닫음. 전통시장의 일요일 휴무비율이 50%를 넘는 자치구도 8곳에 달함.

2014년 12월 05일
▶ 박원순 시장은 마이클 센델 교수와의 면담에서, 서울시정에 '정의'의 철학을 녹여냈던 사례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및 반값등록금 등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센델 교수에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정책에 반대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2014년 12월 12일
▶ 서울고등법원,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