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54차위원회를 열고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상정했다.
통신정책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MVNO제도가 원활히 시행(’10.9.23.)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이동통신망 재판매) 사업자간 협상체결 시 따라야 할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방통위는 시설관리기관 등의 자료제출 절차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보유설비 및 제공하고 있는 설비현황 자료를 연 1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은 ▲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 ▲ 소매요금은 MNO(기간통신망사업자)의 ‘요금수입(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총액’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을 적용, ▲ 회피가능비용은 MNO가 MVNO에게 할인해주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MNO는 MVNO에게 소매관련 비용 전부를 할인해주고, MVNO가 자체 유선설비 보유시 추가할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