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잡기 위해 14일 오전 10시 YMCA(2층 대강당)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이하 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이동전화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 ‘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 토론회는 1부 세션에서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A/S 관련 피해유형, 단말기 A/S 처리기준 및 책임소재의 법·제도적 고찰을 토론한다. 2부 세션에서 방통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안)에는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을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A/S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유통망에서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등록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