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위)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그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이다"라면서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천여 명으로 제한된다"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