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
   
▲ 환경호르몬 612배 검출된 아성다이소의 '물빠짐 아기욕조'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아성다이소는 11일 자사가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공개했다. 

아성다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하신 고객님께는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이소는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되어,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물빠짐 아기욕조'는,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에서 한 제품으로, 다이소는 기현산업로부터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조치하게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맘카페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넷 맘카페에 '제가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150일된 아기 아빠이자 로펌에 재직 중인 변호사"라며 "다이소 아기 욕조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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