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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기준을 낮춰,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긴급복지 의료비를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원 중에 의료비를 먼저 내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가운데 중한 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 가구에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중소도시 수준의 기존 2억 4200만원에서 서울시 정도인 2억 57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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