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남 ㄱ씨는 매형인 문희상 비대위원장, 문 위원장의 아내이자 자신의 누나인 김양수씨 등 본인의 매형과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김양수씨는 ㄱ씨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 원고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가 16일 밝힌 내용이다. 문희상 위원장이 얽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양수씨는 동생 ㄱ씨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못해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물게 된 동생 ㄱ씨는 문희상 위원장과 누나 김양수씨를 상대로 해당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과 양도소득세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자 문희상 위원장이 자신의 취업을 도운 것이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과거 대한항공 계열사에 처남을 취업알선 시킨 정황이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문희상이 2004년경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의 회장(조양호)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ㄱ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대한항공의 회장(조양호)은 미국의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앤시의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12년경까지 미화 74만7000만달러를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동생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의 매형인 문희상 위원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기억이 없다. 전화도 한번 한 적 없다. 정치인생을 걸고 부끄러운 일을 한적 없다”고 말했다.

   
▲ 2001년 문희상 민주당 의원(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처 김양수씨가 형사합의1부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자료=법률신문 캡처 

대한항공 처남 취업알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희상 위원장의 처 김양수 씨는 2001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후 벌어진 형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992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초선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공식적으로 입문, 6년 뒤인 1998년 2월에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1998년 5월에는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2000년 4월에는 16대 국회의 새천년 민주당 의원으로서 다시 당선됐다.

당시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를 두루 거친 후, 지역구에서 재선된 상황이었다.

< 당시 문희상 의원의 약력 >

1987년: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중앙회장
1988년: 평화민주당 의정부시 지구당위원장
1992년 5월: 14대 민주당 국회의원(초선)(경기도 의정부시)
1998년 2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1998년 5월: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1999년 1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000년 5월~2003년 3월: 16대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재선)(경기도 의정부시)
2003년 2월~2004년 2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2004년 5월~2008년 4월: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3선)(경기도 의정부시갑)

그런데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2001년 6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희상 민주당 의원의 처 김양수씨(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문희상 의원의 처 김씨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해 4월 선거 운동원 김모씨 등에게 3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김씨에게는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선거운동원에게 입당원서 모집과 합동연설회 참가 등의 명목으로 290만원을 준 공소사실이 2001년 3월 추가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은 공정선거의 취지를 해치는 것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과 일부 관련자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발인이 제출한 녹취서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이 설령 상대방 후보진영과 결탁한 선거운동원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이와 같은 선고 내용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배우자 문희상 의원(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로 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01년 6월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부인 김양수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년8개월이 지나 문희상 의원은 2003년 2월 새로이 출범한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맡게 됐다.

문희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이후 문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 새로이 출마하면서 당선에 성공, 2004년 5월부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경력을 이어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