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석·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인상 조치를 단행했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와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4등급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각각 톤당 19만3710원·18만6540원으로 집계됐다. 5·6등급은 각각 17만9380원과 17만2220원으로 책정됐다. 나머지 등급은 자율가격으로, 연탄의 경우 공장도가격이 개당 6만3900원으로 정해졌다.

저소득층 연탄쿠폰도 가구당 47만2000원으로, 지난해(40만6000원) 보다 증가했다.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연탄사용가구 보일러교체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86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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