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을 12월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통진당의 해산은 헌재가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달 뒤인 2015년 1월 말에 선고가 잡힌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선고가 앞서 결정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