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10% 이상의 볼륨 디스카운트 등 조속한 보완책마련 촉구

MVNO를 준비해온 K-MVNO 협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사들과 기타 예비사업자들이 방통위가 8일 확정한 이동통신재판매(이하 MVNO)사업 고시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양 협회를 비롯한 예비 MVNO사업자들은 “이번 방통위가 고시에 담은 도매대가 할인율(단순31%, 부분 및 완전33∼44%)로는 도매대가가 서비스 매출에서 70% 가까이 차지하게 되므로 MVNO사업 자체는 물론 원래 방통위가 목표로한 20%수준의 요금 인하를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VNO 비용구조
▲MVNO 비용구조


상기표에서 보듯이 “MVNO사업자는 44%할인율 적용 시 영업마진 확보가 불가능하며, 60% 할인율을 적용해야 MNO 대비 마케팅 및 기타비용을 절반으로 적게 사용하더라도 MNO 영업이익 수준의 1/3인 약 7%의 영업이익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동중계교환기(CGS), 단국교환기(MSC), 과금시스템, 가입자위치등록기(HLR)등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완전 MVNO 사업자 입장에서는 설비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완전 MVNO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게 되는 만큼 도매대가 할인율이 앞의 표에서 보듯이 최소 6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에서 밝힌 바대로 정부가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하며, 추가설비 할인 및 최소한 10% 이상의 볼륨 디스카운트 등을 포함하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