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나섰지만 보험사들은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해있는 헬스케어 전문 업종들과의 시장 경쟁과 헬스케어 사업 진출 이후의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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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었다.
향후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시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받아야하는 중복 승인 절차도 재정비 한다.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했던 불편함도 해소한다.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이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즉각적인 헬스케어산업 진출에 대해선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금융업을 기본으로 영위하는 사업체로 헬스케어 서비스 특화 업종과의 경쟁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진출시 수익성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진입장벽이 낮아져 보험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은 환영한다"며 "향후 고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사업에 급진적이고 공격적으로 뛰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헬스케어 업체들과의 경쟁 등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진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빅블러 시대에 보험사만을 규제 하고 가두는 것은 보험사를 고사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업무범위를 확장해주는 것이 보험사를 위해서도, 소비자의 후생 측면을 위해서도 옳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했을 때 실제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사업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대규모로 전면 진출이 이뤄지기 보단 테스트 위주의 상품이 우선 출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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