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뒤늦은 추징금에 반발해 SK가 과세 적합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로부터 지난 12일 과세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인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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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인천석유화학 단지/사진=뉴시스 |
SK의 반발로 인한 과세전적부심 요청에 따라 인천시시 산하의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12일까지 SK의 의견을 검토한 뒤 판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에서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자치구를 통해 기업에 과세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기업이 이에 불복하면 시에 이의 신청을 해 재심받을 수 있다.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부과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앞서 인천시는 세무 조사 결과 2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SK에너지 인천공장과 SK종합화학 울산공장이 화학사업을 중복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형태가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라는 물적분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제받은 추징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SK 한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한 만큼 과세 추징과 관련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밟아 최대한 소명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과세전적부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