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일 정책 의원총회 열고 의견 수렴할 예정
정의당 "4년 유예하면 1.2% 사업장에게만 적용된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목표로 쟁점 정리와 법리 검토에 나섰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 의총이 있어 오늘 중으로 쟁점을 다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위가 미리 준비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쟁점은 안전조치 미비와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사업자의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지, 다중이용업소를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등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사진=강은미 정의당 원대대표 페이스북 제공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5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민주당 박범계·박주민·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규모별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개 사업장 중 405만여개로 98.8%"라며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9.1%,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4.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입증 책임 전환' 조항도 쟁점이다. 이들 법안에는 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의 안전 의무 및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입증 책임을 원청 경영자와 기업 법인에 부과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사가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지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반한다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내용은 삭제 됐다. 

이외에도 당 정책위에서 검토해 온 처벌 대상에 다중이용업소 포함, 공무원 처벌 등의 조항은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쟁점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쟁점 정리와 법리 검토를 17일 의총으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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